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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i30 N 국내 도입 노조 반대로 결국 무산..왜?

데일리카 박홍준 기자

입력 : 2017.08.08 10:21

수정 : 2017.08.08 10:21

현대차가 지난 7월 유럽 시장에서 공개한 고성능 해치백 'i30 N'이 국내 도입 추진 과정에서 노조의 반대로 결국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현대자동차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대차는 유럽에서 생산하고 있는 i30 N의 국내 역수입을 추진했었다”며 “이를 위해 별도의 부서 신설까지 추진했지만 노조측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조측의 반대는 해외 생산분 수입에 대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이전에도 1세대 i30의 유럽 생산분 역수입을 검토 했으나 노조측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는 수입 물량 도입에 적극적인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차의 전략과는 대비된다.

i30 N은 2.0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돼 최고출력 275마력, 최대 토크 36.0kg·m 를 발휘하며, N 모드, N 커스텀 모드를 포함한 5가지의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일상생활을 위한 편안한 주행에서부터 레이스를 위한 트랙에서의 고성능 주행도 염두에 둔 고성능 해치백에 속한다. 이미 유럽 시장에서 한정적으로 판매된 100대는 불과 2일 만에 완판되는 등 유럽 소비자들의 인기는 당초 기대치를 넘겼다.

수입 물량 도입에 소극적인 현대차의 행보는 노사간의 합의 사항에 언급된 ‘독소조항’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대차 노조 활동의 기반이 되는 단체 협약에 따르면, 현대차 측은 공장 축소 및 이전과 신기술 도입에 대해서는 노조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다.

해외 생산라인 증설 및 국내에서 생산중인 동일 차종을 해외에서 생산하는 데에도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해외에서 생산되는 부품 및 완성차를 역수입 하는 데에도 노사 공동위원회의 합의를 통해야 가능하다. 현대차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경영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노사간의 이 같은 합의 사항은 노사 문화가 잘 정착된 것으로 평가받는 GM과 토요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독소 조항”이라며 “사실상 생산 물량에 큰 의미가 없는 소량의 도입 문제까지 간섭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대차는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벨로스터 후속모델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30 N의 국내 판매가 무산됨에 따라 국내에 첫 선을 보일 고성능 N 브랜드는 내년 상반기 출시될 벨로스터 N이 유력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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