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이프

버스기사 등 270만명 근로시간 단축

김기홍 기자

입력 : 2017.08.01 03:12

정치권이 그동안 사실상 장기간 근로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은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대폭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3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선버스 운수업을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내·시외·고속·마을 버스 등 노선버스 운송업 사업자는 앞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노선버스 운전사는 연장 근로 12시간을 포함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운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야는 또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현행 26개에서 금융업·우편업·숙박업 등을 제외해 10개 이하로 줄이는 방안에도 잠정 합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는 26개 업종에 대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 상한선을 두지 않거나 휴식 시간 조정이 가능한 특례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버스운전사·집배원 등 16개 업종 종사자가 27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축소 시기 등을 추가로 논의해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례 업종 축소는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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