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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후 음주운전' 조계륭 前무역보험공사 사장, 벌금 1000만원

입력 : 2017.07.18 11:13

[2013국감]답변하는 조계륭
[2013국감]답변하는 조계륭
법원 "피해 정도 크지 않아…실형 과해"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살았던 조계륭(63)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출소 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사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엄 판사는 "조 전 사장은 사고 이후 자신의 차량을 사고 지점이 아닌 곳에 정차하면서 통행을 방해했다"라며 "경찰 지시로 차에서 내리면서 비틀거린 점, 경찰에게 구체적으로 사고 경위를 설명하지 못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춰보면 조 전 사장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조 전 사장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라면서도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라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16년 9월8일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정차해 있던 화물차 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등 3명이 허리 등을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조 전 사장은 사고 당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6%로 면허 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 전 사장은 수천억원대 불법대출을 벌인 모뉴엘로부터 여신한도 증액 문제 처리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9100여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5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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