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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승객 도로서 폭행·방치, 택시기사 징역 5년 구형

입력 : 2017.07.17 11:10

만취 승객 도로에 두고 간 택시기사 중형 구형
만취 승객 도로에 두고 간 택시기사 중형 구형
술에 취한 승객을 위험한 도로에 두고 가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이모(42)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올 1월21일 오전 5시께 안산시 상록구 수인산업도로 주변에 택시를 정차하고 승객 김모(24)씨를 끌어내 수차례 폭행한 뒤 두고 가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가 떠난지 17분 뒤 김씨는 다른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로 나왔다가 지나던 차량 3대에 치여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20대 승객을 무차별 폭행한 뒤 도로에 방치했다"며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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