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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정년 65세, 장기근속자 해외여행, 순익 30% 달라" 요구…파업수순

김은정 기자

입력 : 2017.07.11 14:44

지난해 9월 부분파업을 벌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조원들이 조기퇴근하고 있다./조선일보DB
지난해 9월 부분파업을 벌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조원들이 조기퇴근하고 있다./조선일보DB
현대자동차 노조가 11일 울산공장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파업을 결의한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으로 ▲기본급 15만4883원(7.2%) 인상 ▲정년 최대 만 65세로 연장 ▲노조원 1인당 성과급 약 265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사측은 “황당한 요구가 많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친 뒤 13~14일 노조원 찬반투표를 진행, 파업 수순에 들어간다. 파업을 최종 의결할 경우, 2012년 이후 6년 연속 파업하는 셈이다.

노조는 일단 임금 요구안으로 기본급을 전년 대비 7.2%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노조원 1인 평균 15만4883만원에 해당한다. 또 지난해 회사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배분해달라고 요구했다. 작년에 현대차가 남긴 순이익은 총 5조7190억원(연결기준). 이것의 30%를 노조원 수(약 6만5000여명)로 나누면 1인당 2650만원꼴이다.

이밖에 ‘별도 요구안’으로 ▲완전 주간연속 2교대 도입 ▲해고자 원직복직,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사회공헌기금 10억원 증액 ▲상여금 전년 대비 50% 인상한 800% 지급 ▲정년 최대 만 65세 연장 ▲4차 산업혁명 및 자동차 산업발전에 따른 고용보장 등을 내걸었다.

사측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생산 자동화로 고용 불안이 생겨도 전원 고용을 보장하는 일종의 ‘고용보장 합의서’를 써줄 것을 사측에 요구한 것이나, 현재 만60세인 정년을 최대 만 65세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한 항목 등이 특히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복리후생과 관련해 노조는 현재 3자녀까지 지원되는 대학 학자금을 전 자녀로 확대하고, 20년 이상 근속자에게 1회 제공하는 해외여행 기회를 30년 근속자에게 1회 더 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박유기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지난 6일 “20차례 걸쳐 교섭했지만, 회사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29일 임금 인상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 오는 13일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GM 노조도 7일 파업을 결의해 민주노총 산하 3개 완성차 노조가 모두 파업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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