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7.04 16:37
지난해 8월 초 발생해 해수욕장으로 피서가던 일가족 5명 중 4명이 숨진 ‘부산 싼타페 사고’의 유가족들이 차량 제조사와 부품 제조사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였던 한모(65)씨 변호인은 싼타페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부품 제조사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100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4일 밝혔다. 로버트보쉬코리아는 한씨 측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고압연료펌프'를 현대자동차에 납품한 업체다.
사고 당시 운전자였던 한모(65)씨 변호인은 싼타페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부품 제조사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100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4일 밝혔다. 로버트보쉬코리아는 한씨 측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고압연료펌프'를 현대자동차에 납품한 업체다.

소송 제기자는 당시 교통사고로 부인과 딸, 손자 2명을 잃은 한씨와 그의 사위 최모씨, 한씨 아들 등 3명이다. 이들은 사고로 숨진 한씨 딸(33)과 생후 3개월, 세 살배기 외손자의 일실수입(피해가 없었을 시의 추정 수익) 각 3억여원과 위자료 각 15억원씩,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각 10억원씩 등 모두 100억여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운전자 과실로 검찰에 송치됐던 한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운전자 한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으로 이 사건을 종결했다.
이번 소송이 관심 받는 이유는 제조사 과실이 인정될 경우, 앞으로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법정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송의 최대 쟁점은 차량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다.
운전자였던 한씨는 경찰 조사단계부터 수차례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자체 결함에 의한 사고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씨 변호인은 "고압 펌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자료를 통해 나와 있다"면서 "현대차가 차량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했음에도 리콜하지 않고 무상수리만 했으며, 한씨는 무상수리 대상임을 통보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월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대차 내부 제보자에게 받은 문건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사고 차종에 결함이 있었고 리콜이 돼야 했는데도 국토교통부가 대충 무상수리 조치를 함으로써 사고에 이르렀던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언급된 결함은 디젤 고압연료펌프 프렌지볼트 풀림 현상으로, 이 경우 연료 누유가 일어나고 급발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풋브레이크나 사이드브레이크를 밟아도 엔진 출력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당시 현대차는 "박 의원이 제기한 사안은 현대차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전 직원 K씨가 지난해 이미 공개한 사안”이라며 "K씨 주장은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바탕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해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K씨의 이의 제기에 대해 법원은 이달 초 다시 한 번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법원은 현대차가 K씨를 상대로 낸 '비밀 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전 직원 K씨의 주장은 회사의 지속적인 분석 결과에 따라 계속 수정될 가능성이 높고 최종 단계의 자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K씨의 행위는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고 이후 차량을 조사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해 '차량 결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씨의 싼타페 차량은 지난 8월 2일 오후 12시 25분쯤 부산 남구 감만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뒤 도로에 주차돼 있던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생후 3개월 된 남자 아이와 형인 세 살배기 남자아이, 두 아이의 엄마 한모(33)씨와 아이들의 외할머니 박모(60)가 숨졌다.
이번 소송은 운전자 과실로 검찰에 송치됐던 한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운전자 한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으로 이 사건을 종결했다.
이번 소송이 관심 받는 이유는 제조사 과실이 인정될 경우, 앞으로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법정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송의 최대 쟁점은 차량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다.
운전자였던 한씨는 경찰 조사단계부터 수차례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자체 결함에 의한 사고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씨 변호인은 "고압 펌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자료를 통해 나와 있다"면서 "현대차가 차량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했음에도 리콜하지 않고 무상수리만 했으며, 한씨는 무상수리 대상임을 통보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월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대차 내부 제보자에게 받은 문건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사고 차종에 결함이 있었고 리콜이 돼야 했는데도 국토교통부가 대충 무상수리 조치를 함으로써 사고에 이르렀던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언급된 결함은 디젤 고압연료펌프 프렌지볼트 풀림 현상으로, 이 경우 연료 누유가 일어나고 급발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풋브레이크나 사이드브레이크를 밟아도 엔진 출력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당시 현대차는 "박 의원이 제기한 사안은 현대차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전 직원 K씨가 지난해 이미 공개한 사안”이라며 "K씨 주장은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바탕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해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K씨의 이의 제기에 대해 법원은 이달 초 다시 한 번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법원은 현대차가 K씨를 상대로 낸 '비밀 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전 직원 K씨의 주장은 회사의 지속적인 분석 결과에 따라 계속 수정될 가능성이 높고 최종 단계의 자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K씨의 행위는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고 이후 차량을 조사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해 '차량 결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씨의 싼타페 차량은 지난 8월 2일 오후 12시 25분쯤 부산 남구 감만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뒤 도로에 주차돼 있던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생후 3개월 된 남자 아이와 형인 세 살배기 남자아이, 두 아이의 엄마 한모(33)씨와 아이들의 외할머니 박모(60)가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