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이프

이철성엔 맹공하던 민주, 송영무 음주운전은 감싸기

윤형준 기자

입력 : 2017.06.29 03:05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송 후보자의 음주 운전 문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이철성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때 음주 운전 사고 전력을 집중 공격한 것과는 다른 태도다. 야권에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라는 말이 나왔다.

지난해 8월 이철성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청문회에서 "현재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9%는 경찰공무원 해임에 해당한다"며 "음주 운전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이제 후보자 본인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송 후보자의 음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청장이 "(1993년) 음주 운전 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고백하자 '청문회 할 자격도 없다'고 주장해 여야(與野)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청장 임명을 강행하자 민주당은 "음주 운전 사고 전력만으로도 20년 전에 이미 경찰복을 벗어야 할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경찰 조직 수장으로 임명하는 행위 역시 범죄 행위"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선 달랐다. 송 후보자 음주 운전 전력에 대해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이철희 의원)", "음주 운전 자체는 적절치 않았다고 본다(우상호 의원)" 정도로만 말했다. 음주 운전 경위를 구체적으로 묻거나 송 후보자의 해명을 요구하는 의원은 없었다. 오히려 우상호 의원은 "지금의 잣대로 (음주 운전이 있었던) 1991년 상황을 재단하기가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이 청장의 음주 운전도 1993년으로 비슷한 시기였다. 우 의원은 "당시 (군에서) 처리한 과정을 보니, 총 33건 중 21건의 경우가 송 후보자와 비슷하게 정리됐더라"고도 했다. 음주 운전을 하고도 면허취소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가 더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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