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6.14 03:03

"결국 '착한' 음주운전을 했다는 겁니까?"
12일 조대엽(57)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해명에 모교인 고려대 학생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조 후보자는 2007년 12월 학교 인근에서 음주운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고려대 출교 사건' 관련해 학생들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고려대 출교 사건이란 2006년 4월 고려대 학생들이 "보건과학대로 통합된 전(前) 고려대병설보건대 학생들에게도 총학생회 투표권을 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하면서, 교수 9명을 고려대 본관에 억류해 퇴학당한 것이다.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엔 '음주운전에 경위가 왜 필요해요? 저건(조 후보자 해명) 명백히 학생들 이름 판 거예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힘들어하는 학생들과 술을 먹었더라도 택시를 타거나 대리 운전을 부르면 될 일'이라는 글도 보였다.
13일 고려대 총학생회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합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총학생회는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을 해명하며 학교와 마찰을 빚은 학생들을 달래기 위함이었다고 했다"며 "그러나 그는 작년 12월 교무위원회에선 학생들에게 호통치며 비아냥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음주운전 당시 조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1%) 수준을 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1%는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이 소주를 한 병 이상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로, 만취 상태로 간주한다.
조 후보자는 교직 생활 동안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고려대 측은 "조 후보자가 먼저 학교 측에 알린 사실도 없고, 경찰에서 통보받은 기록도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법에 따라 사립대학 교수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경찰이 학교에 통보하는 게 원칙이었다"고 했다. 조 후보자가 현장에서 신분을 숨겼거나, 경찰이 관련 사실을 학교에 통보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해 후보자 시절,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때 신분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 지탄을 받았다.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미국 같으면 애초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었다. 청와대가 이번엔 어떤 잣대를 조 후보자에게 들이댔는지 궁금하다.
12일 조대엽(57)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해명에 모교인 고려대 학생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조 후보자는 2007년 12월 학교 인근에서 음주운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고려대 출교 사건' 관련해 학생들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고려대 출교 사건이란 2006년 4월 고려대 학생들이 "보건과학대로 통합된 전(前) 고려대병설보건대 학생들에게도 총학생회 투표권을 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하면서, 교수 9명을 고려대 본관에 억류해 퇴학당한 것이다.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엔 '음주운전에 경위가 왜 필요해요? 저건(조 후보자 해명) 명백히 학생들 이름 판 거예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힘들어하는 학생들과 술을 먹었더라도 택시를 타거나 대리 운전을 부르면 될 일'이라는 글도 보였다.
13일 고려대 총학생회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합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총학생회는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을 해명하며 학교와 마찰을 빚은 학생들을 달래기 위함이었다고 했다"며 "그러나 그는 작년 12월 교무위원회에선 학생들에게 호통치며 비아냥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음주운전 당시 조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1%) 수준을 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1%는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이 소주를 한 병 이상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로, 만취 상태로 간주한다.
조 후보자는 교직 생활 동안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고려대 측은 "조 후보자가 먼저 학교 측에 알린 사실도 없고, 경찰에서 통보받은 기록도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법에 따라 사립대학 교수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경찰이 학교에 통보하는 게 원칙이었다"고 했다. 조 후보자가 현장에서 신분을 숨겼거나, 경찰이 관련 사실을 학교에 통보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해 후보자 시절,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때 신분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 지탄을 받았다.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미국 같으면 애초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었다. 청와대가 이번엔 어떤 잣대를 조 후보자에게 들이댔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