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이프

중학생 술 먹이고 오토바이 운전시켜 고의사고 낸 '나쁜 형'

입력 : 2017.05.12 14:35

<사회부 첨부용> 사건사고 보이스피싱
<사회부 첨부용> 사건사고 보이스피싱
좋은 형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접근해 중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고의로 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특수공갈 및 협박, 특수상해 혐의로 박모(23)씨 김모(2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피해자들에게 술을 먹인 박모(14)군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3월21일 오전 0시35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서 미성년자 전모(14)군 등 2명에게 "취하지 않는 술"이라며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시도록 한 뒤 오토바이를 타도록 유도해 4명이 탄 승용차로 뒤따라가 일부러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군 등은 이 사고로 전치 3~4주의 진단을 받는 등 부상이 컸지만 박씨 등은 오히려 무릎을 꿇리고 '무면허에 음주운전이고 도난 오토바이'라며 협박했다. 또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인 당 500만원씩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벽시간 대 이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한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경찰도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이들이 단순 교통사고인 것으로 진술해 사건을 넘기려고 했지만 서로 진술이 맞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박씨는 채무관계가 있는 김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 대상을 물색, 전군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좋은 형'인 것처럼 대해주며 술을 먹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수 차례의 시도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과 보험금을 갈취하는 등 교통 반칙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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