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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공익신고자 ‘김 부장’ 일단 복직시키기로

더드라이브 조창현 기자

입력 : 2017.04.28 09:06

세타2 엔진 결함 원인에 대해 설명하는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
세타2 엔진 결함 원인에 대해 설명하는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
현대자동차로부터 강제 해고됐던 공익신고자 김광호 전 품질강화1팀 부장의 복직이 결정됐다.

현대차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김 전 부장을 복직시킬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복직 시점과 업무 등은 아직 미정이다.

김광호 전 부장이 주장하는 현대차 새타2 엔진 결함
김광호 전 부장이 주장하는 현대차 새타2 엔진 결함
현대차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사의 기술 관련 기밀자료 등을 절취해 보관하고 해외 유출을 시도했다며 제기한 검찰 고발도 계속한다. 현재 이 사건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서 수사하고 있다.

현대차가 행정소송 및 검찰 고발을 진행하면서도 김 전 부장의 복직을 수용한 것은 국가기관인 권익위 처분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품질관리부서에서 근무하던 김 전 부장은 지난해 “현대차가 엔진 결함 등 32건의 차량 결함을 알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신고하고 이 사실을 언론사에 알려 공론화했다.

이에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이 품질 문제와 무관한 회사의 중요 기술 및 영업 비밀 자료를 빼돌려 외부인과 인터넷 등에 유출했다”며 지난해 11월 그를 해고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 결함 피해자 제보 간담회에 참석한 김광호 현대차 전 부장(우측에서 두번째)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 결함 피해자 제보 간담회에 참석한 김광호 현대차 전 부장(우측에서 두번째)
그러나 권익위는 지난 3월 “공익신고자를 사내 보안 규정 위반 사유로 해임한 것은 옳지 않다”며 김 전 부장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고, 현대차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권익위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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