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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무죄… "1년간 힘들었다…사람 말 믿어달라" 눈물

권선미 기자

입력 : 2017.04.20 16:02

수정 : 2017.04.20 16:24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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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빗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47)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20일 오후 11시 34분쯤 술을 마시고 포르셰 SUV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 현장은 이씨의 매니저 김모(43)씨가 대신 수습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사고 직후 전화해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으니 처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사건 당일 오후 6시 30분쯤부터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지인 5명과 식사를 했고, 식사 자리엔 41도짜리 중국술 6병과 생맥주 등이 있었다. 이씨는 식사가 끝난 직후인 오후 10시 57분쯤 휴대폰으로 대리기사를 부른 뒤 자신의 포르셰 SUV를 몰고 여의도순복음교회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는 약 12분 후 "대리기사가 없다"는 연락을 받자 차를 직접 운전하고 가다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자리를 떠났다.

이씨는 사고 후 잠적 20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술 주문 내역이 적힌 음식점 계산서와 대리운전 업체와의 통화 내역, 사고 당시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이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통해 이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0.148%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씨를 기소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사고를 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술이 깬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법이다.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계산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대리운전을 요청했고, 의료진이 이씨로부터 술냄새가 났다는 증언을 했으며 CCTV상에서 이씨의 상기된 얼굴색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정황만으로 이씨가 음주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한 이씨의 음주량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술을 마시는 속도가 다를 수 있고, 음주 여부도 다를 수 있고, 양도 다 다르다"며 "이 사건 기소는 (이씨와) 동석한 사람들이 모두 같은 양의 술을 마셨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 이런 막연한 추정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사고 후 병원까지 걸어간 점과 병원 치료 과정을 보면 이씨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만큼 부상이 중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재판이 끝난 후 눈물을 흘리며 기자들에게 “음주를 안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저 때문에 스태프와 가족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앞으로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1년 동안 힘들었다”며 “가끔은 (음주운전을 안했다는) 사람의 말을 믿어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씨는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것으로 만족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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