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4.04 07:34

앞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현행법상 면허정지 기준은 0.05%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시행계획’을 4일 발표하고 연간 4000여 명 이상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시행계획’을 4일 발표하고 연간 4000여 명 이상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음주운전면허정지 관련 법을 개정하고, 음주·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위험운전을 사전에 근절할 방침이다.

현행법에는 술을 마셨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하면 처벌 없이 훈방했다. 또한 ▲0.2% 이상일 경우는 1~3년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 벌금 ▲0.1%~0.2%(미만)는 6개월 이상 지역이나 300만 원이하 벌금 ▲0.05~0.1%(미만)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동시에 행정처분은 보통 0.05% 이상은 100일간의 면허정지, 0.05% 이상 음주사고나 0.1% 이상 음주운전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강화와 함께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도 의무화한다.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음이 울리는 경고 장치를 차량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 3회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위험도로는 신호체계 개선이나 안전 관련 부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역주행 사고 발생 구간은 역주행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 350억 원을 투입한다.
연 3회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위험도로는 신호체계 개선이나 안전 관련 부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역주행 사고 발생 구간은 역주행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 350억 원을 투입한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관리를 강화하고,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안전을 위해 통학버스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높여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9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에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설치한다.
더드라이브 조창현 기자 changhyen.cho@thedrive.co.kr
더드라이브 조창현 기자 changhyen.cho@thedri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