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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짝마! 음주운전’ 면허정지 알코올농도 0.03%로 강화

입력 : 2017.04.04 07:34

경찰 음주단속
경찰 음주단속
앞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현행법상 면허정지 기준은 0.05%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시행계획’을 4일 발표하고 연간 4000여 명 이상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교통사고
이를 위해 올해 음주운전면허정지 관련 법을 개정하고, 음주·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위험운전을 사전에 근절할 방침이다.

음주
음주
현행법에는 술을 마셨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하면 처벌 없이 훈방했다. 또한 ▲0.2% 이상일 경우는 1~3년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 벌금 ▲0.1%~0.2%(미만)는 6개월 이상 지역이나 300만 원이하 벌금 ▲0.05~0.1%(미만)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동시에 행정처분은 보통 0.05% 이상은 100일간의 면허정지, 0.05% 이상 음주사고나 0.1% 이상 음주운전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경찰차
경찰차
음주운전 강화와 함께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도 의무화한다.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음이 울리는 경고 장치를 차량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 3회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위험도로는 신호체계 개선이나 안전 관련 부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역주행 사고 발생 구간은 역주행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 350억 원을 투입한다.

롤링가드 배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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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의 면허관리를 강화하고,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안전을 위해 통학버스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높여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9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에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설치한다.

더드라이브 조창현 기자 changhyen.ch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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