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이프

뺑소니 사망사고 내고도 태연히 영업한 택시기사

입력 : 2017.04.03 12:39

교통사고를 당해 도로에 쓰러진 시민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에도 태연히 영업을 계속한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김모(58)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16일 오후 11시43분께 서울 중랑구 동일로에서 도로 위에 쓰려져 있던 이모(48)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차량에 끼인 이씨를 약 10m 끌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씨는 5초간 정차했을 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을 재개했다.

김씨는 "오토바이에서 떨어진 물건으로 알았다. 사람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오토바이가 지났던 흔적은 없었다.

사건 당시 이씨는 이미 다른 택시기사 K(52)씨의 차량에 의한 1차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었다.

K씨는 무단횡단을 하던 이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K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사고를 내고 당황한 K씨가 차량에 앉아있는 사이 김씨가 2차 사고를 내면서 이씨가 사망했다"며 "김씨는 사고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가다가 택시 차고지에서 붙잡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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