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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자친구에 성매매 강요한 20대男,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

이경민 기자

입력 : 2017.03.24 09:19

/조선DB

10대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정회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2015년 6월 A씨는 여자친구인 B(17)양에게 자동차 대출금이 필요하다며 성매매를 제안했다. B양은 “도와달라”는 A씨의 제안을 승낙했고, A씨는 같은 달 14일 오후 11시 20분쯤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찾았다.

다음날 A씨는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C(40)씨가 오기로 한 원주시 한 모텔로 여자친구를 보내 성매매 대가로 12만원을 받아오게 했다.

이후 A씨는 B양에게 모텔 객실 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라고 한 뒤 해당 객실로 들어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다며 C씨를 협박했다.

A씨는 자신을 B양의 남자친구라고 신분을 밝히며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이 수천만원 들 것이니 자신에게 돈을 달라며 더 큰 액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C씨가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성매매 강요와 공갈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씨는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그 대가를 받은 점과 성매매 현장에서 성 매수 남성을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항소하며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공탁한 점이 인정되지만 청소년 성매매 규제 필요성과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의 죄질에 비춰 원심의 형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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