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이프

"목 탄다" 캔맥주 들이키며 운전한 50대, 시민의 끈질긴 추격으로 덜미

권순완 기자

입력 : 2017.03.07 16:47

/조선DB

캔맥주를 들이키며 갈짓자 운전을 하던 50대가 이를 수상히 여기고 뒤쫓은 시민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밤 11시쯤 평택시 지제역에서 서정동까지 5㎞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67% 의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농도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운전하기 전 마트에서 산 캔맥주를 마시면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퇴근길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운전자 A(42)씨는 김씨가 모는 앞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는가 하면, 운행 중에는 차로를 갈짓자로 넘나드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했다. A씨는 김씨 차량을 끈질기게 뒤따르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추격해 검거에 성공했다.

김씨는 경찰에 “지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목이 타서 캔맥주를 사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범한 시민의 투철한 신고 덕분에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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