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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노리던 타타그룹..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으로 결론

데일리카 마히나 문 기자

입력 : 2017.03.03 09:05

수정 : 2017.03.03 09:17

타타그룹이 결국 NTT도코모에게 손해배상금 11억7200만 달러 전액을 지급한다.

영국의 통신사 로이터통신은 "타타그룹이 인도 사업 철수를 결정한 NTT도코모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NTT도코모에게 타타그룹이 지급하기로 한 배경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NTT도코모는 당시 타타그룹 산하 통신회사인 타타텔레서비시즈에 2600억엔을 투자하면서 총지분의 26%를 획득했다.

하지만 타타그룹은 경쟁 심화와 경기 부진 등으로 2014년 타타텔레서비시즈의 사업철수를 결정한다.

이로 인해 제휴 당시 계약에 체결한 내용에 따라 NTT도코모는 타타그룹에 지분을 당시 취득한 가격의 시가의 절반(50%)에 매입하거나, 다른 구매자와 연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문제는 인도중앙은행에서 발생했다. 인도중앙은행은 주식의 풋옵션을 규제하는 정책이 있었다. 때문에 이들이 이미 체결한 가격을 재매입하는 의사결정을 무효로 판단했다.

결국 NTT도코모는 타타그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영국 런던 소재 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제기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지난해 6월에 NTT도코모의 주장을 받아들여, 타타그룹에게 약 11억7200만달러 규모의 배상금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타타그룹은 인도중앙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금 지불을 거절했고, NTT도코모가 타타그룹의 미국·영국·인도의 자산 처분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타타그룹이 결국 NTT도코모에게 손해배상금 11억7200만 달러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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