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1.24 15:50
수정 : 2017.01.25 10:57

현대차 투싼, 기아차 스포티지, 르노삼성 QM3 등 3개 차종이 배출기준 초과로 리콜된다.
24일 환경부는 현대자동차 투싼 2.0 디젤,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2.0 디젤, 르노삼성자동차 QM3 등 3개 디젤차가 결함확인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함확인검사는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48개 차종을 사전조사, 이중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15개 차종을 선별해 예비 검사를 실시했으며, 6개 차종을 다시 선별해 작년 12월부터 본검사했다. 본검사 대상 6개 차종 중 현대차 투싼 2.0 디젤, 기아차 스포티지 2.0 디젤, 르노삼성 QM3 등 3개 차종은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이 최종 확인됐다. 환경부는 “나머지 3개 차종은 현재 조사중이며, 조사가 완료되면 대상 모델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4일 환경부는 현대자동차 투싼 2.0 디젤,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2.0 디젤, 르노삼성자동차 QM3 등 3개 디젤차가 결함확인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함확인검사는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48개 차종을 사전조사, 이중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15개 차종을 선별해 예비 검사를 실시했으며, 6개 차종을 다시 선별해 작년 12월부터 본검사했다. 본검사 대상 6개 차종 중 현대차 투싼 2.0 디젤, 기아차 스포티지 2.0 디젤, 르노삼성 QM3 등 3개 차종은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이 최종 확인됐다. 환경부는 “나머지 3개 차종은 현재 조사중이며, 조사가 완료되면 대상 모델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운행 중인 차량 10대(예비검사 5대, 본검사 10대)를 각각 검사한 결과,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 스포티지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르노삼성 QM3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이들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생산기간인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투싼 2.0 디젤 8만대, 2010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스포티지 2.0 디젤 12만6000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QM3 4만1000대 등 24만7000대 규모로 잠정 집계됐다.
각 제작사는 현재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 Diesel Particulate Filter)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ion)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생산기간인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투싼 2.0 디젤 8만대, 2010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스포티지 2.0 디젤 12만6000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QM3 4만1000대 등 24만7000대 규모로 잠정 집계됐다.
각 제작사는 현재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 Diesel Particulate Filter)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ion)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을 받게 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리콜 승인 이후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환경부 조사 결과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통보 받는 대로 법규에 따라 45일 이내에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리콜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클래스가 다른;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환경부 조사 결과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통보 받는 대로 법규에 따라 45일 이내에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리콜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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