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1.24 03:12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소형 SUV 스포티지(기아차)·투싼(현대차)·QM3(르노삼성차)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해 리콜을 받는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운행 차량 10대(예비검사 5대·본검사 10대)의 결함확인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기준을 초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운행 차량 10대(예비검사 5대·본검사 10대)의 결함확인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기준을 초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스포티지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입자개수(PN)·질소산화물(NOx)·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 QM3는 질소산화물(NOx)·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에서 배출기준을 각각 넘었다.

스포티지2.0 디젤은 2010년 8월~2013년 8월까지 12만6000대를 판매했다. 투싼2.0 디젤은 8만대(2013년 6월∼2015년 8월), QM3(2013년 12월∼2015년 8월)는 4만1000대를 각각 팔았다. 3개 모델을 모두 더하면 리콜할 차량은 24만7000대에 이른다.

제조사들은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Diesel Particulate Filter)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Exhaust Gas Recirculation)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45일 이내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리콜 승인 이후 제조사들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소유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더드라이브=changhyen.cho@thedrive.co.kr]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리콜 승인 이후 제조사들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소유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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