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1.23 07:43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101곳 지자체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은 지난해 31곳의 지자체에서 70곳이 더 늘어났다.
부산, 대구, 인천 등 43곳에서는 오는 25일부터 즉시 구매신청이 가능하다. 수원, 성남, 고양 등 32곳에서는 오는 31일부터, 서울 등 나머지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한 후 2~4월 중으로 구매신청을 받는다.
부산, 대구, 인천 등 43곳에서는 오는 25일부터 즉시 구매신청이 가능하다. 수원, 성남, 고양 등 32곳에서는 오는 31일부터, 서울 등 나머지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한 후 2~4월 중으로 구매신청을 받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1400만 원, 지방비 300~1200만 원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울릉도로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2600만 원이며 청주 2400만 원, 순천 2200만 원 순이다. 보조금 지원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로 총 7361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어 서울 3483대, 대구 1931대, 부산 500대 순이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현대 아이오닉, 기아 레이, 쏘울, 르노삼성 SM3 Z.E, 트위지 등이다. GM 볼트(BOLT)는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를 통과하였으나 국내 출시 이전으로 출시 이후부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1만 3724km(승용차 연평균 주행거리)를 주행할 경우 차량 구매 비용, 세금, 연료비를 포함한 5년 간의 총 전기차 비용은 1600~2500만 원이다. 동급 내연기관 차량 2800만 원과 비교할 때 최대 1200만 원이 절약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1만 3724km(승용차 연평균 주행거리)를 주행할 경우 차량 구매 비용, 세금, 연료비를 포함한 5년 간의 총 전기차 비용은 1600~2500만 원이다. 동급 내연기관 차량 2800만 원과 비교할 때 최대 1200만 원이 절약된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더드라이브=dajeong.lee@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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