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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A7 운전자, 207km/h로 고속도로 달리다가…

더드라이브 조창현 기자

입력 : 2017.01.19 07:45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단속에 걸린 차량의 최고 속도와 범칙금 액수는 얼마일까?

도로를 달리는 아우디 A7
도로를 달리는 아우디 A7
지난해 속도위반으로 경기도에서만 151만여 건의 차량이 단속됐으며, 이중 최고 과속 차량은 207㎞/h로 달리다 적발된 아우디의 스포츠 세단 A7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일대에서 과속으로 적발된 건수는 151만 1041건으로 전년의 179만 9461건에 비해 16%, 28만 8420건 줄었다.

과속 범칙금 통지서
과속 범칙금 통지서
단속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양주시 봉양동 동두천 방면 봉양교 300m 전방 지점으로 총 2만 5198건이다. 이는 하루 평균 69대, 1시간에 2.8대 꼴이다.

다음은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홍천 방면 아신교차로 2만 4740건, 용인시 중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앞 1만 8154건 순이다.

과속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
과속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
과속 차량 가운데 최고 속도는 아우디 A7로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3시 37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JC-학의JC 구간(규정 속도 100km/h)에서 107km/h를 초과해 207km/h로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속도를 위반한 A7 차량에는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60점이 부과됐다.

한편 속도위반 차량의 경우 ▲20km/h 이하는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0점 ▲20km/h 초과는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 ▲40km/h 초과는 범칙금 9만 원에 벌점 30점 ▲60km/h 초과는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60점을 각각 부과한다. 만약 기한 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과태료 1만 원이 추가된다.

[더 드라이브=changhyen.ch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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