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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사경 없는 자동차 나온다…카메라모니터 설치

입력 : 2016.11.07 10:05

이르면 내년부터 후사경 대신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한 자동차가 출시될 전망된다.

또한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규제가 완화돼 도심 밀집지역까지 골목배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후사경 대신 자동차에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카메라모니터 시스템(CMS)이란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해 간접시계를 확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국제기준에서는 지난 6월 18일부터 후사경을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맞춰 국내 안전기준도 개선된다.

아울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물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기준을 완화한다.

이로써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는 종전 2.5m에서 3.5m, 최대적재량은 100㎏에서 500㎏로 바뀐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국내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이 후사경을 대체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제작사들의 첨단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자동차 디자인 및 성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기준을 완화해 도심지·근거리 이동이 편리한 친환경·미래형 교통수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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