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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빔 체험의자’ 中만 있는 별난 체벌

더드라이브 이다정 기자

입력 : 2016.11.04 06:59

하이빔 체험 의자(왼쪽) / 단속에서 적발된 운전자가 하이빔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오른쪽)
하이빔 체험 의자(왼쪽) / 단속에서 적발된 운전자가 하이빔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오른쪽)
중국 교통당국이 하이빔(상향 전조등)을 잘못 사용한 운전자에게 별난 처벌을 내려 화제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중국 남부 선전(深圳) 교통당국이 최근 단속에서 하이빔 사용자를 적발해 ‘하이빔 체험의자’에 앉힌 뒤 1분간 차량의 하이빔을 응시하도록 하는 처벌을 내렸다.

이러한 처벌은 도로에서 부적절하게 하이빔을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다른 운전자가 겪는 고통을 똑같이 경험하도록 해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적발된 운전자들은 하이빔을 응시하는 것 외에도 하이빔 사용 교육을 받고 300위안(한화 약 5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날 밤 단속에서는 30분간 8대의 차량이 적발돼 처분을 받았다.

단속에서 적발된 운전자가 ‘하이빔 체험 의자’에 앉아 하이빔을 응시하고 있다.
단속에서 적발된 운전자가 ‘하이빔 체험 의자’에 앉아 하이빔을 응시하고 있다.
단속 이후 선전 교통당국은 공식 웨이보 계정에 “오늘밤 하이빔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을 적발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다. 해당 글은 좋아요 8만7000개를 받고, 9만3000번 공유되며 주목을 받았다.

해당 글에는 “1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는 건 나 혼자 뿐인가?”, “한참 전에 나왔어야 할 처벌이다” 등의 운전자를 질책하고 해당 처벌을 옹호하는 댓글이 주를 이뤘다. 반면 “시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며 “인권 침해다”라며 처벌이 과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중국 선전 교통 경찰이 무단횡단 단속에 걸린 사람에게 초록색 모자를 씌우고 있다.
중국 선전 교통 경찰이 무단횡단 단속에 걸린 사람에게 초록색 모자를 씌우고 있다.
선전 교통당국이 독특한 교통 처벌로 화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게 하거나 초록색 모자와 조끼를 걸치고 교통정리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처벌 역시 논란이 됐다. 중국에서 남자가 초록색 모자를 쓰는 것은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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