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0.12 11:35
수정 : 2016.10.12 13:39

현대·기아자동차가 국내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보증기간을 미국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한다.
현대·기아차는 12일 미국에서 리콜과 보상 합의로 국내 역차별 논란이 있는 세타2 2.4 GDi·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에서 10년 19만㎞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현대차 쏘나타(YF), 그랜저(HG), 기아차 K5(TF), K7(VG), 스포티지(SL) 등 총 22만4240대다.
현대차는 지난해 9월 세타2 엔진을 장착해 판매한 쏘나타 YF 등 차량에서 엔진 소음이 발생하고 시동이 꺼지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자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2011~2012년식 쏘나타의 리콜하고, 2011~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같은 엔진이 탑재된 차량이 판매됐지만, 리콜을 시행하지 않고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내수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10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미국 세타2 엔진 문제는 미국 현지 공장 가공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가 생긴 사안으로 국내 생산·판매 차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 소비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하자 현대기아차는 뒤늦게 미국과 같은 조건으로 세타2 엔진에 대한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조처를 내렸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고객 관점에서 판단한 결과 국내에도 동일 사양의 엔진을 장착한 차량 전체의 엔진 보증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세타2 엔진 탑재 차량에 대한 보증기간을 연장한 것은 그만큼 국내 차량의 엔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했다. 기아차 미국 법인도 현지에서 같은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유상으로 수리한 고객에게는 수리비·렌트비·견인비 등을 전액 보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