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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폴크스바겐 휘발유차 소비자들도 집단소송 낸다

전성필 기자

입력 : 2016.06.19 11:16

수정 : 2016.06.19 13:22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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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 조사에서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국내 불법 판매 사실이 드러나자 국내 폴크스바겐 휘발유 차량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한 차량을 불법 개조해 국내에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난 ‘7세대 골프 1.4TSI’ 소유주들을 모아 아우디폴크스바겐을 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폴크스바겐 7세대 골프 1.4TSI 차량은 작년 3월부터 국내에 1567대가 판매됐다. 검찰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7세대 골프 1.4TSI 차량이 2014년 5월 배출가스 인증시험에서 국내 휘발유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장착해 같은 해 11월 인증을 획득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폴크스바겐이 사실상 차량 불법 개조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폴크스바겐 디젤 차량에 대해 진행 중인 집단소송과 별개로 이번에 새로 문제가 드러난 휘발유 차량에 대해 민법 110조에 근거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낼 것”이라며 “소비자들을 속인 폴크스바겐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바른과 국내 소비자는 또 정부가 아우디폴크스바겐 측과 진행 중인 리콜 절차를 중단하고,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조만간 환경부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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