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6.08 16:23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경유차의 결함시정(리콜) 계획이 기약 없이 지체되면서 폴크스바겐 차주들이 환경부에 리콜 대신 환불명령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내 폴크스바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8일 “EA189 엔진 장착 폴크스바겐 소유주들이 환경부에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 협의를 중단하고 환불명령을 내리라고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조항(50조 7항)에 따르면 정부는 환불을 포함한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폴크스바겐 사태가 작년 9월 시작돼 9개월이 다 돼 가는데도 리콜 방안 마련이 안 됐으면 제출기한을 연장할 게 아니라 미국 정부처럼 리콜 불능을 선언하고 즉시 환불 명령을 내리는 게 맞다”라며 “리콜계획서 제출마감 시한을 수차례 연장해주는 것은 미국 정부의 조치와 비교할 때 위법 상태를 그냥 내버려두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미국 정부는 폴크스바겐에 리콜 대신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문제의 폴크스바겐 차량을 소유한 50만명은 재매입 또는 리콜 중 자신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의가 이뤄졌다. 또 미국의 차량 소유자들에만 현금 보상이 이뤄진다.
전날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세 번째로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불승인 조치했다고 밝혔다. 리콜계획 불승인은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