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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가스 조작' 한국닛산 대표 검찰 고발, '캐시카이' 판매 정지

전성필 기자

입력 : 2016.06.07 11:05

수정 : 2016.06.07 12:5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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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기가스 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한국닛산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경유차 ‘캐시카이’를 판매 정지했다.

환경부는 7일 다케히코 기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에 따르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작차 인증을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환경부는 또 캐시카이 신차를 판매 정지하고, 이미 판매된 차량 814대는 인증취소, 리콜 명령을 내렸다. 또한 한국닛산에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경유 차량인 '캐시카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조작 가스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임의 설정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 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지연·변조하는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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