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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등 개소세 환급 '나몰라라'에 '뿔난' 소비자들 "집단소송할 것"

전성필 기자

입력 : 2016.02.26 14:13

수정 : 2016.02.26 14:21

▲ 사진=조선일보DB.

수입차업계가 정부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 연장에 따른 환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아우디코리아는 개소세 환급 방침을 정했지만, 일부 딜러사가 이를 거부했다. 올해 1월 아우디 차량을 산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이달 초 자동차 개소세 인하 혜택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동차 업체들은 정부 발표 이전인 1월에 차를 산 고객들에게 개소세 할인 금액을 환급하는 방침을 세웠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20일부터 개소세 환급을 시작했다. 제네시스 EQ900의 경우 130만~210만원, 아반떼는 26만~4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우디코리아도 1월에 차를 산 고객에게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런데 정작 고객을 상대하는 있는 딜러사들이 세금 환급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월 초 경기도의 한 대리점에서 아우디 차량을 산 A씨는 “대리점에 문의했더니 1월 구매 당시 할인분에 개소세 인하분이 이미 포함된 상태여서 환급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아우디코리아는 분명 고객에게 환급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대리점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 소비자만 바보가 된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A씨한테 차를 판 대리점 측은 “딜러사 본사에서 아무런 공지가 내려오지 않아 환급에 대해 모른다”며 “1월 할인 프로모션에 개소세 할인율을 포함해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 ·경기 지역에 아우디 공식 딜러사 관계자는 “대리점마다 할인 프로모션을 다르게 진행하고, 고객마다 할인 조건도 다르고 환급 여부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소세 할인분을 고객에게 돌려주면 딜러사는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급이) 어렵다”고 말했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각 딜러사에게 개소세 환급 방침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일부 대리점에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사실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아우디 고객들은 지역별로 환급 여부가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월에 부산 등 영남지역에서 차를 산 고객은 환급을 받았지만, 수도권 일부 대리점에서 차를 산 고객은 A씨처럼 환급 불가 방침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폴크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BMW, 볼보 등은 개소세 환급을 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들은 1월 차량 판매 때 개소세 인하분만큼 자체 지원하는 판촉을 진행했다며 환급을 해주면 중복(重複) 할인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환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벤츠 관계자는 “지난달에 개소세 인하분을 연장 적용해 자체 할인 판매한 상태”라며 “이미 가격을 깎아서 판매했기 때문에 개소세를 추가로 돌려주긴 어렵다”고 말했다. 폴크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지난달 ‘개소세 인하분만큼 책임지겠다’며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며 “2월에 차를 산 고객들과의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어 개소세를 환급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수입차 업체의 개소세 미환급 조치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월에 벤츠 차를산 한 소비자는 “국산차 브랜드도 할인 마케팅을 진행했지만 개소세 할인분을 돌려주고 있다. 수입차만 개소세 환급이 안 된다는 사실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아우디 고객들이 모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개소세 환급 문제를 놓고 집단소송을 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아우디코리아가 대리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처를 하는 것이 한국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자동차업계는 개소세를 환급 불가 방침을 밝힌 수입차를 산 소비자를 약 1만명 정도로 추정한다. 수입차 업체가 개소세 인하분을 구매자에게 환급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정부는 수입차 업체로부터 받은 개소세를 업체에 돌려줄 책임은 있지만, 이를 소비자에게까지 돌려주라고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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