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칼럼

[뉴스TALK]가격 비슷한데…왜 국산車 세금이 수입車의 갑절?

윤형준 기자

입력 : 2016.02.18 19:04

수정 : 2016.02.18 19:25

조선DB
정부가 이달부터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5.0%에서 3.5%로 내려 국내 시판 차량 가격이 20만~200만원 정도 싸졌습니다. 그런데 차값이 3132만원인 현대차 쏘나타 2.0 터보 모델은 개소세 인하액이 58만원인데, 차값이 3290만원인 닛산 알티마 2.5 모델은 인하액이 쏘나타의 절반 수준인 30만원입니다.

역산해보면 여태 쏘나타를 산 사람은 알티마를 산 사람보다 세금을 갑절 정도 더 많이 내고 있었던 거죠. 개소세는 차 가격에 3.5%를 붙입니다.

이런 현상은 국산과 수입차에 개소세를 부과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산차는 출고될 때 ‘출고 원가’에 3.5%를 적용합니다. 이 출고 원가에는 제작 단가와 완성차 업체의 이윤, 판매 대리점의 이윤을 모두 포함합니다.

반면 수입차는 해외에서 배로 실어 국내에 들여올 때 가격, 즉 ‘수입 원가’에 3.5%를 붙입니다. 이 수입 원가는 해외 본사의 이윤만 붙였을 뿐 수입차 한국 법인과 딜러사의 이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국산차는 모든 이윤이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반면, 수입차는 본사 이윤만 붙은 공급가로 세금을 내고 한국 판매 법인, 딜러사의 이윤은 나중에 덧붙이는 구조이니 수입차에 붙는 세금 액수도 적은 것입니다.

1977년 개별소비세 법령으로 정해진 이 규정은 40년째 요지부동입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수입품이 통관됐을 때 세금을 부과하면 징수도 확실하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시만 해도 국내에 수입차 업체가 없었던 데다 대부분 개인이 들여온 것이기에 통관 때 적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물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입차 업체 시장점유율이 15%를 넘고 연간 3만~4만대씩 파는 업체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산차를 타는 소비자가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며 역차별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요. 국산과 수입차 모두에 소비자 인도(引渡) 시점을 기준으로 개소세를 일괄 부과하는 공평 조세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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