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2.11 14:46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확정됐다며 자율주행자동차로 실제 도로를 달리는 시험 운행 접수를 12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험운행이 가능한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까지 총 41㎞, 국도 5개 구간 총 319㎞(수원~화성~평택 61㎞, 수원~용인 40㎞, 용인~안성 88㎞, 고양~파주 85㎞, 광주~용인~성남 45㎞)이다.
국토부는 애초 자율주행 시험운행 차종을 승용차로 한정하려고 했지만,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차종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시범운행 신청 접수 뒤 20일 안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해 허가증을 발급한다. 지자체에서 번호판까지 발급받으면 시험운행을 할 수 있다.
시험 운행 신청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등 안전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사전 시험주행을 거쳐야 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킹에 대비해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최소 2명 이상의 시험요원이 차량에 탑승해야 한다.
자율주행 중 운전자가 수동 조작하면 언제든지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어야 한다.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전방 충돌방지 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도 탑재해야 하고 자율주행차라는 표지도 부착해야 한다.
현대자동차가 가장 먼저 제네시스 승용차의 자율주행 시험운행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자동차 제조사나 기업·대학교·연구기관 등도 시험운행을 신청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