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11일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요금을 주지 않은 A(21)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5시 2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원룸 앞에 정차한 B(65)씨가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차례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요금 1만3000원을 내지 않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영상 분석을 통해 용의자의 이동동선을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는 당시 택시비를 갖고 있었지만 멀리 돌아서 온 것 같아 기분이 나빠 폭행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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