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조선
독일, 세계 최초 자율주행차 법률 가이드라인 구축
자율주행차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이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법률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오토모티브뉴스 등 외신들은 “독일 교통부가 인명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자율주행차 법률 가이드라인을 구축했다”고 24일(현지시각)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교통 당국은 사고 발생 상황에서 자율주행차가 맞닥뜨리는 윤리적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사고 시 차량의 행동 요령 등을 만들고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독일 내 모든 자율주행차 운행 프로그램은 사고가 발생해 인명이 위태로울 경우 교통 법규 위반이나 동물 및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하고 인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는 보호하는 인명의 나이,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알렉산더 도브린트(Alexander Dobrindt) 독일 교통부 장관은 “인간과 기계의 상호 작용은 디지털화 및 자가 학습 시대에 새로운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부처의 윤리위원회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독일 교통부는 올 초에 자율주행차 운행 중에는 운전자가 반드시 운전석에 착석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