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경력 제출서류

금감원, 자동차보험료 줄이는 운전경력 활용법 안내
보험사 최초 가입 시 3년까지 보험료 할증
군 운전병 근무, 가족 차보험에 등록하면 인정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운전자라면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가입경력인정제도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군 운전병으로 근무하거나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 등록된 경우에는 할증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5일 자동차보험료를 줄이는 운전경력 활용법을 안내했다.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가입경력이 적으면 사고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 가입자에게는 최대 50% 할증된 보험요율(가입경력요율)을 적용한다. 이후 매년 요율을 낮춰서 3년이 경과하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

이때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최대 3년)받아서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는데, 이를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라고 한다.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서 운전경력 인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운전경력이 1년은 지나야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이 낮아진다. 만약 2가지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다면 이를 합산해 경력을 산정한다.

특히 보험가입자의 차량이 소형이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소형·중고차이면서 운전경력 3년을 인정받을 경우 보험료를 최대 36%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운전경력은 크게 5가지로 나뉜다.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등이다.

하지만 안내가 부족한 탓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 중 군 운전병 복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운전경력 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4만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부모의 차를 운전한다면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하는 게 좋다.

종전에는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주된 운전자) 본인 외에 함께 운전하는 가족 중 1명만 보험가입경력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작년 10월부터는 본인 외에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본인의 운전경력이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인지, 경력이 제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하면 된다.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클릭하면 일괄 조회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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