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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충전소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얌체족'에 벌금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충전이 끝나고도 차를 충전소에 몇 시간씩 세워놓는 ‘얌체족’에 벌금을 부과한다.
테슬라는 17일(현지시각) 충전이 끝난 뒤 5분 내로 차를 이동시키지 않으면 미국 기준으로 1분당 40센트씩 징수한다고 밝혔다.
충전이 끝난 뒤에 차를 5분 이내에 가져가면 벌금이 면제되지만, 5분에서 1초라도 지나면 이전 5분의 시간까지 합해 최소 벌금이 2달러부터 부과된다. 1시간을 정차해 놓을 경우 24 달러(약 2만8500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테슬라는 전기차 충전기에 충전 완료 이후 시간을 계산하는 장치를 설치해 얌체 운전자들이 다음에 충전할 때 자동으로 벌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테슬라가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벌금 부과 책을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소인 '슈퍼차저'는 보통 시내 한복판이나 주차난이 있는 지역에 있다. 30분 충전 시 273km 주행이 가능하고, 배터리 완충까지는 약 7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처음 생긴 슈퍼 차저는 미국과 캐나다에 총 769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전기차 이용자들은 도로에서 충전소 찾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충전소에는 관리자가 따로 없어 충전장치 플러그에 잭을 꼽아 놓고는 자신의 볼일을 다 볼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차량 이용자들이 충전을 위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만 한다.
테슬라는 "벌금을 징수해 돈을 벌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충전소 수가 한정된 상황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전기차 고객의 충전 수요를 채우는데 얌체 운전자들이 큰 문제가 된다는 판단에서 벌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