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칼럼

[하영선 칼럼] 배기량 만으로 기준 삼아온 자동차세..과연 타당한가?

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입력 : 2018.12.28 16:51

수정 : 2018.12.28 16:51

[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체는 누구나 세금을 내야한다. 자동차세를 말한다. 자동차를 본인의 명의로 구매했다면,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세를 내야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동차세는 국세와는 달리 지방자치 단체에 내는 지방세에 속하는데, 자동차를 구입한 후 차를 소유한 날짜를 하루하루에 걸쳐 일률로 계산한다. 물론 후불이다.

자동차세 부과 방식은 일반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삼는다. 화물차나 특수차량, 용도에 따른 영업용차 등은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 흔히 말하는 관용차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가 더해져 납부하게 되는데, 보통 3년차에서 부터는 5%가 할인된다. 1년 늘어날 때마다 5%씩 내려가다가, 12년이 경과된 노후차에 한해서는 50%가 할인된다.

국가별로 자동차 세금 부과는 배기량이나 자동차 크기 등으로 기준을 달리 삼고 있는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세금 논란은 끊이질 않는다.

미국은 재산세 성격으로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를 부과한다. 미국차가 일본산이나 유럽산 자동차에 비해서 연비와 배기량 등이 불리하기 때문이다.

독일은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기준으로 과세를 부과한다. 그런만큼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은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환경세 성격이 강하다.

일본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삼는 과세 방식에 ‘경자동차세’를 별도 운영하고 있다. 경차 기준을 강화하고, 경차를 우대하는 세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본차 메이커를 보호한다.

이처럼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의 자동차세는 자국 자동차 메이커에 유리한 방향으로 세금 부과를 조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승용차와 소형 승합차의 경우, 무조건 배기량 만을 기준으로 삼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이는 ‘배기량’이 판매가격이나 환경오염, 도로손상, 에너지소비량 등과 비례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재산세나 사회적부담금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다운사이징 엔진 등 기술 발달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적합성을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동차세 부과 방식이 자동차 기술이나 산업 발전 속도에 뒤처졌다는 얘기다.

특히, 차량가격 대비 세금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다, 내연기관이 아닌 차량에 대한 과세 기준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가솔린차나 디젤차 등 엔진은 다운사이징 추세인데다, 하이브리드차를 비롯해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의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도 불구하고, 배기량 만을 기준으로 삼는 자동차세 부과는 재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삼을 때, 국내 판매 가격이 8060만원 짜리 메르세데스-벤츠 E300(배기량 1991cc)은 2219만원 짜리 현대차 쏘나타 2.0(배기량 1999cc) 보다 세금이 적다.

7450만원 짜리 오픈카 벤츠 E220d도 배기량이 1950cc여서 쏘나타보다 세금이 싸고, 6170만원 짜리 지프 랭글러 2.0T 역시 배기량이 1995cc여서 쏘나타 보다 자동차세는 적게 낸다.

이처럼 자동차세를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결국 지자체의 세금 수익이 줄어들뿐 아니라 차량가격 대비 세금 역전 현상도 발생한다. 조세의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이제는 현행 법규인 배기량 기준이 아닌,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구간 및 세율을 설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 친환경차 감면 정책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 친환경차 확산, 세수 감소 최소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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