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칼럼

[임기상 칼럼] 급증하는 과속운전..처벌 규정 강화가 ‘정답’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

입력 : 2018.11.30 09:01

수정 : 2018.11.30 09:01

‘과속운전’과 ‘초(超) 과속운전’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아우토반에서 시원하게 밟는 속도, 아니면 140km/h는 초과해야 한다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속 40km로 주행해도 과속이 될 수 있다. 제한속도가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과속이고 과태료(또는 범칙금)도 차종이나 위반 정도에 따라 4만~16만 원이다. 즉 과속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별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해당이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의 통행속도를 60km/h로 제한하고 있다. 일반도로는 60~80㎞/h, 자동차전용도로 90㎞/h, 고속도로는 90~110㎞/h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마다 제한속도를 네 구간으로 분류하여 20㎞/h 이하, 20~40㎞/h, 40~60㎞/h, 60㎞/h 초과구간으로 구분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안전속도 5030’ 사업으로 도심 일반도로의 제한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이면도로는 30km로 하향 조정했다. 독일, 덴마크, 호주 등에서는 이미 도심 내 속도를 50km/h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행속도별 보행자 중상 가능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60km/h의 경우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92.6%였으나 50km/h일 때는 72.7%로 20%나 감소했다.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은 사람이 먼저인 속도제한 정책이다.

최근 5년간 과속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규정 속도를 크게 넘는 ‘초(超) 과속운전’은 꾸준히 증가한다는 위험한 현실이다.

2013~2018년 과속운전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현황은 2013년 790만 건, 2014년 845만 건, 2015년 855만 건으로 점점 늘다가 2016년 817만 건으로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지난해 무려 1185만 건을 기록한 후 올해 1~8월에만 848만 건을 기록하고 있다.

기준속도 대비 20㎞/h 이하 과속은 2013년 636만 건에서 2017년 1005만 건을 기록한 후 올해 1~8월 714만 건이 적발됐다. 20~40㎞/h 과속은 2013년 145만 건에서 2017년 168만 건이 적발됐고, 올해 1~8월에도 124만 건을 기록했다.

40~60㎞/h를 초과하는 초과속운전은 2013년 8만8281건, 2014년 9만5843건, 2015년 9만6429건, 2016년 10만1234건, 지난해 11만3219건을 기록해 계속 증가세다. 올해 1~8월에만 벌써 9만414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기준속도 대비 60㎞/h를 넘는 초과 과속도 2013년 6908건에서 지난해 1만1175건으로 61.8% 늘어났다. 올해 1~8월에는 총 9365건이 적발돼 2016년 기록을 넘어섰다.

과속교통사고 건수와 이로 인한 사망자도 과속운전과 비례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과속교통사고는 2013년 427건(이하 사망자 144명), 2014년 515건(180명), 2015년 593건(166명), 2016년 663건(194명), 2017년 839건(206명)으로 해마다 상승하며 5년 만에 두 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일반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1건당 사망자 수는 0.02명(2017년 기준)으로, 약 50건에 1명이 사망하지만, 과속교통사고의 경우 1건당 약 0.3명(3건당 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돼 일반교통사고 사망률의 14.5배나 높다.

2015년 국토교통부는 시속 120km인 현행 고속도로 설계속도를 시속 140km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포기했다. 설계속도는 차량이 해당 속도로 달려도 안전하다는 뜻이다. 도로와 차량 성능이 좋아지면서 속도제한의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과속교통사고의 증가와 교통안전 정책에 역행한다는 반대 여론 때문이었다.

물론 차량의 성능도 좋아지고 질주본능 개성의 수입차를 타는 운전자에게는 답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속도는 사고와 비례한다. 속도가 높은 사고일수록 치명적이다. 안전은 삶의 기본이다. 순간의 과속으로 본인은 물론 상대방까지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다. 특히 초과속은 난폭 운전이며 상대 운전자에 심한 위협과 위화감을 준다.

일본에서는 제한속도보다 40㎞ 이상 초과한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이나 벌점 규정이 없다. 형사범으로 취급해 감옥으로 보내기 때문이다. 독일은 면허가 바로 정지되고, 호주와 영국은 300만~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지수준 음주운전보다 큰 금액이다.

우리나라는 기준속도보다 시속 60㎞를 넘는 초과속해도 12만~15만 원의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다. 물론 벌점 규정과 면허 정지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큰 의미가 없다. 현행 과속기준 60km를 초과는 초과속을 세분화하여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선진국일수록 민생 현안은 규제를 완화하지만, 안전분야는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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