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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럭버스, ‘TGS’ 덤프트럭 1191대 자발적 리콜..그 원인은?

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입력 : 2018.09.07 09:28

수정 : 2018.09.07 09:28

[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만트럭버스가 TGS 모델 4개 차종 1191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

만트럭버스코리아(대표 막스 버거)는 냉각수 호스의 파손 가능성이 제기돼 TGS 덤프트럭 4개 차종 1191대을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TGS 덤프트럭은 냉각 모듈 힌지 볼트의 머리 부분과 냉각수 상부 호스 간의 간섭으로 인한 냉각수 호스 마모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냉각수 누수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만(MAN) 전체 제품에는 차량에 이상이 있을 시 이를 운전자에게 알리는 경고 시스템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으며, 냉각수 누수가 발생할 경우 정도에 따라 1, 2차에 걸쳐 경고를 하게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엔진 냉각수 온도가 설정온도 이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엔진경고등’을 통해 운전자가 조치를 취하고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냉각수 호스 마모에 의한 엔진 과열 및 파손’은 수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 그 가능성이 극히 낮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예방 차원에서 이번 시정 조치를 자체적으로 진행해 왔으나,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 따라 공식 리콜 서비스로 전환했다.

리콜 대상 차량은 유로6 ‘TGS’ 모델 4종으로, ▲ ‘TGS 37 480 8X4 BB’ ▲ ‘TGS 37 500 8X4 BB’ ▲ ‘TGS 41 480 8X4 BB’, ▲ ‘TGS 41 500 8X4 BB’ 등이다.

대상 차량은 만트럭버스코리아의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점검 후 무상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냉각수 호스 마모에 의한 냉각수 누수’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유상으로 받은 경우, 해당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비 전액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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