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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의 유일한 집 ‘벤츠’ 압류에 시민들 대신 소송

더드라이브 조창현 기자

입력 : 2018.09.06 03:38

구형 메르세데스-벤츠에서 사는 한 노숙인이 차량을 압수당할 위기에 처하자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섰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한 변호사는 샌프란시스코 교통국(Municial Transportation Agecy)이 노숙자 숀 카요데(Sean Kayode)의 유일한 피난처인 벤츠를 압수하려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 지역 방송에 따르면 숀은 지난 2005년부터 집 없이 벤츠에서 살아왔다. 그는 벤츠에서 잠을 자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며 근근이 먹고살았다. 그의 벤츠는 집으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가 배달원으로 일할 때는 생계수단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밀린 주차위반 벌금을 내지 못해 차를 압류당했고, 현재는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인권 변호사 주드 폰드(Jude Pond)는 주차위반 스티커가 5장 이상인 경우 차량을 몰수하도록 허용한 캘리포니아 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드 폰드 이외에 몇몇 시민들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한편 이 같은 사건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숙자 제임스 스미스(James Smith)와 샌프란시스코 교통국 간의 소송이 먼저 발생했다.

제임스 스미스의 변호사는 “매달 1140달러의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64세의 스미스는 평생 샌프란시스코에서 거주했다”면서 “그는 노숙자로 차가 그의 유일한 은신처”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교통국은 스미스가 주차위반 벌금을 미납하자 사전에 어떤 통보도 없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자동차를 압수했다”면서 “이는 개인 재산을 영장 없이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상 권리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미스의 변호사는 스미스가 건강 때문에 일을 못해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난 뒤 자동차에서 생활해왔고,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벌금을 낼 여력이 없었다고 전했다.

스미스가 지난해 12월 28일 압수당한 2007년형 혼다 어코드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약 7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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