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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대형 화물차 16만대 확대

더드라이브 조창현 기자

입력 : 2018.07.01 05:28

화물차로 가드레일을 추돌하는 시험
화물차로 가드레일을 추돌하는 시험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대상 보조금 지급

대형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의무 장착이 확대된다. 대상은 전국 화물차 16만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운행 중인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확대를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이 되는 화물차는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이다.

현재는 지난해 1월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의해 9m 이상 버스,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대해서만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현행법은 장착 예외 대상에 의한 교통사고 사각지대 발생, 차량 간 형평성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가드레일을 추돌하는 화물차
가드레일을 추돌하는 화물차
이번 개정안은 의무 장착 예외 대상을 대폭 축소해 장착이 불필요한 일부 차량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대형 사업용 차량(16만여대)이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규 의무 장착 대상 차량도 기존 장착 대상과 동일하게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의무 장착 대상도 기존처럼 재정 지원 근거가 시행된 지난해 7월 18일 이후 장착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장치에 한해서다.

국토부는 추가 의무 장착 대상을 포함해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조속히 보급되도록 지자체 및 운수단체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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