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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속道 운전자 덮친 '죽음의 철판', 주범은 관광버스

이천=권상은 기자

입력 : 2018.04.10 03:01

지난 1월 경기 이천시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철판이 날아들어 운전자가 숨진 사고를 유발한 가해 차량을 경찰이 찾아냈다. 당시 반대쪽 차로를 달리던 관광버스가 도로에 떨어져 있던 철제 판스프링을 튕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관광버스 운전기사 김모(32)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7시 50분쯤 이천시 호법면 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1차로를 달리다 판스프링을 바퀴로 튕겨 반대편 1차로에서 운행하던 차모(37)씨의 승용차에 부딪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스프링은 길이 40㎝, 폭 7.5㎝, 두께 1㎝에 무게 2.5㎏으로 승용차 운전석의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 차씨의 목을 찔렀다. 차씨는 현장에서 숨지고 차량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크게 파손됐다.

이천경찰서 관계자는 "가해 차량을 찾을 단서는 불빛 하나뿐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 차량과 사고 지점을 운행한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그러다 인근 공장 건물의 보안카메라에서 반대쪽 차로를 지나간 차량의 후미등 불빛과 차체 형태를 확보해 추적에 나섰다. 인근 4개 톨게이트의 보안카메라를 분석해 통과 차량 1만여대에서 용의 차량을 좁혔다. 또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낙하물의 궤도·거리 등을 근거로 김씨의 관광버스를 지목할 수 있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판스프링을 밟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사망 사고를 유발한 판스프링을 고속도로에 떨어뜨린 차량은 찾아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관광버스 기사 김씨의 과실과 형사처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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