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4.02 09:58

충남 아산시 둔포면 43번 국도변에서 소방차 추돌로 여성 소방관 등 3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1일 오후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30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43번 국도(아산 방향)에서 자신이 몰던 25t 화물차로 소방펌프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여성 소방관과 소방관 임용 예정 여성 교육생 2명이 숨졌다.
이들은 "개가 줄에 묶여 도로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차량을 정차한 뒤 작업준비 중 트럭이 추돌해 참변을 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면서 라디오 조작 중 소방차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긴급체포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했는지와 함께 운행기록 분석을 의뢰하며 조사를 벌여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순직 소방관 김신형 소방교(28)에게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한 데 이어 오는 16일 임용을 앞둔 김은영씨(29)·문새미(23) 교육생에 대해서도 사고 당시 직무 행위로 숨진 것으로 보고 순직 공무원에게 주는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이들의 합동 영결식은 2일 충남 아산시 이순신체육관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1일 오후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30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43번 국도(아산 방향)에서 자신이 몰던 25t 화물차로 소방펌프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여성 소방관과 소방관 임용 예정 여성 교육생 2명이 숨졌다.
이들은 "개가 줄에 묶여 도로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차량을 정차한 뒤 작업준비 중 트럭이 추돌해 참변을 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면서 라디오 조작 중 소방차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긴급체포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했는지와 함께 운행기록 분석을 의뢰하며 조사를 벌여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순직 소방관 김신형 소방교(28)에게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한 데 이어 오는 16일 임용을 앞둔 김은영씨(29)·문새미(23) 교육생에 대해서도 사고 당시 직무 행위로 숨진 것으로 보고 순직 공무원에게 주는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이들의 합동 영결식은 2일 충남 아산시 이순신체육관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