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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0년 숙원' 렌터카 총량제 시행…1차 22% 감축

입력 : 2018.03.05 12:05

제주 버스 우선차로로 달리는 렌터카
제주 버스 우선차로로 달리는 렌터카
'총량제'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하반기부터 시행
도 "1차 3만2000대에서 2만5000대로 감축하겠다"
제주도가 렌터가를 현재 3만2000대에서 2만5000대로 7000대(22%)를 줄이고 신규등록도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차량운행 제한 권한이 국토부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권한을 이양하는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렌터가 총량제 조례를 만들어 올해 하반기 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구체적 시기는 오는 20일을 전후해 이 개정안이 공포되면 조례를 만들고 이 조례에 따라 6개월 내인 9월 말께로 전망된다.도는 이에 따라 현재 3만2100대의 렌터카 차량을 1차적으로 2만5000대까지 출인다는 계획아래 수급조절을 위한 조례제정, 세부수급조절계획, 수급조절위원회 구성안 등을 마련하고 도의회와 협의를 할 방침이다.

도는 렌터카 총량제의 실시와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의 정착으로 오는 2019년 말에는 도내 교통혼잡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또 렌터카 차량의 신규 등록 제한과 차령을 초과한 차량을 대신해 증차를 하는 방안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의 렌터가 총량제는 업체간의 과당경쟁과 교통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2008년 제주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 때부터 논의 돼 온 것으로,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10년만에 숙원이 해결된 셈이다. 현행 제주도 조례는 차고지와 차량 100대 이상이면 렌터카 회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 관리법의 자동차의 운행제한 권한은 제주도에서 속한 부속도서의 운행 제한만 가능했으나 이 특별법의 개정으로 앞으로는 교통혼잡의 흐름 조절과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 도전역 자동차 운행제한이 가능하다.

도내에는 현재 100여개의 렌터가 업체가 있다.

오정훈 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런터카 총량제는 업체간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고려해 보유대수를 줄여 나가겠다"며 "앞으로 25% 내외에서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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