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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땅… 오늘의 판결]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 넣었어도 油種 미리 안 알렸다면 車主도 30% 책임"

한경진 기자

입력 : 2018.02.20 02:36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어 차가 고장 나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될까. 1심은 주유소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차 주인도 유종(油種)을 미리 말하지 않았다면 30%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재판장 박미리)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잘못 넣어 피해를 입었다며 차주인 허모씨가 주유소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유소 측은 수리비 70%에 해당하는 17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허씨는 2016년 9월 BMW 경유차에 기름을 넣으려고 경기 시흥의 한 주유소에 들렀다. 그는 종업원에게 경유차라고 따로 말하지 않았고, 휘발유차로 착각한 종업원은 차에 휘발유 18L를 주유했다. 이에 허씨는 수리비와 렌트비, 견인비, 차량 가치 하락 비용 등을 포함해 주유소 측에 총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주유소 측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청구 금액을 다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허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씨 차량은 외관상 경유차인지 휘발유차인지 구별이 어렵고, 허씨가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로 주유를 요청했을 뿐 아니라 유종도 사전에 말하지 않았다"며 허씨에게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배상 범위에 대해선 연료장치 세척 비용 57만원과 수리 기간에 다른 차량을 빌려 쓴 비용, 견인 비용 등 248만원으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70%인 174만원을 주유소 측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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