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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들 8억원 民訴… 현대아파트에 또 뭔일

권순완 기자

입력 : 2018.01.31 01:15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경비원들 수십명이 내달 중 "업무 중 쉬지 못한 시간을 보상해달라"며 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8억원대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한 경비원(62)은 30일 "대리 주차 등으로 하루 근무 중 쉬는 시간 6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그에 대한 지난 3년간의 체불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소송 결과에 따라 경비원들이 근무 외 시간에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해왔던 가욋일을 두고 '초과 근무'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는 작년 10월 경비원 96명 전원을 직접 고용에서 위탁 용역회사로 전환해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8일엔 경비원들에게 "1월 31일 자로 용역 전환을 위해 해고하겠다"고 예고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었다"는 이유였다. 입주민과 경비원 갈등의 표면적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휴식 시간에 하는 가욋일에 대한 보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 격일로 24시간 근무하고, 그중 휴식 시간은 6시간이다. 경비원들은 쉬는 시간에도 일했다고 주장한다. 좁은 아파트 주차장 탓에 '대리 주차' 해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있었다. 한 경비원은 "휴식 시간인 새벽 3시에 무전기 옆에서 대기하다가 대리 주차를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입장은 다르다. '휴식 시간에 잠깐씩 하는 대리 주차 등을 정식 근무로 보기 어렵고, 경비원들의 호의(好意)'라는 것이다. 한 입주민은 "경비원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매월 수고비를 챙겨주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주민과 경비원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몇몇 경비원들이 갑자기 '체불 임금을 달라'며 진정을 내 일이 커지면서 주민들도 황당해한다"고 했다.

경비원 측을 대리하는 송재범 노무사는 "대법원 판례상 경비원들이 휴식 시간에 경비실에서 대기 상태로 있다가 주민을 도왔다면 초과 근무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남동희 노무사는 "이번 소송의 결과가 경비원 임금뿐 아니라 택배 보관 등을 두고 경비원과 입주민 간의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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