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부, “2020년 자율주행차 판매 허용”..규제 샌드박스 도입 ‘박차’

데일리카 박홍준 기자

입력 : 2018.01.23 17:12

수정 : 2018.01.23 17:12

정부가 오는 2020년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규제 샌드박스(Sandbox)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계획을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유예 혹은 면제시켜주는 제도로, 국토부는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에 제한을 받는 다양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시켜줄 계획이다.

특히, 하차 시 시동을 끄도록 하는 운전자 의무규정 등으로 제한받던 원격 자동주차 기술 등은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며, 기존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차량과 동일한 모델은 서류 확인만으로 시험 운행을 허가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휴대폰, 스마트키 등을 기반으로 조작하는 원격주차 기능 탑재, 대학 연구기관 및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자율주행차 운행 허가 신고는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중”이라며 “개정안은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우선허용 원칙을 규정하고 규제특례 부여 방향 및 규제정비 의무를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를 감안, 자율주행차 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오는 2020년엔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이러한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혁신성장’ 계획이 나온지 불과 12일만에 발표된 사안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연내 구축 계획 및 민간 차원의 사업 지원 계획 등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자율주행차 및 관련 기술에 관한 파생회의를 진행하고 다양한 규제 혁신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회에 제출될 규제 샌드박스 안 구성을 위해 다양한 업계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규제 개선과 표준 확립을 통해 세계적인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제 표준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클래스가 다른; 자동차 뉴스 데일리카 http://www.dailycar.co.kr
본 기사를 이용하실 때는 출처를 밝히셔야 하며 기사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관련기사]
한국자동차전문기자協, 하영선 데일리카 국장 신임 회장 선출
PC 버전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