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2.27 11:35

전북 순창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뒤 “아내가 운전했다”며 운전자를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전북도의회 A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10시 10분쯤 순창군 쌍치면 한 도로에서 공사장 설치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아내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의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아내가 사고를 냈다”며 “지금은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둘러댔다. 연락을 받고 파출소로 온 A의원의 아내도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하지만 A의원이 사고를 낸 뒤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고, A의원은 경찰의 추궁 끝에 자신이 사고를 낸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지만 시간이 지나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면서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무겁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