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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車 '배출가스 불법인증' 교환·환불 강제

입력 : 2017.12.27 10:23

//첨부용//종로구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첨부용//종로구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 100만→50만원 '뚝'
환경부 내년 달라지는 제도 발표
내년부터 자동차업체가 배출가스 인증 관련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물론 구매자를 위한 차량 교체, 환불, 재매입을 명령하는 등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은 올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발간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내년도 환경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이 같이 소개했다.

그동안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결함이 발생했을 때 리콜을 통한 부품 교체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체·환불·재매입이 가능해진다. 또 자동차 업체의 배기가스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물리는 과징금 부과요율을 관련 차종 매출액의 3%에서 5%로 상향하고, 상한액은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조정했다.

친환경차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구매 보조금은 내년에 일반 하이브리드차 기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다만 시장 형성 초반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1대당 구매보조금 500만원을 계속 지원한다. 또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가 강화돼 '환경안전관리' 적용대상이 2009년 이전 설립된 소규모(430㎡ 미만) 어린이집·유치원으로 확대된다. 지하역사,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항목중 '석면'과 '오존' 항목을 보다 위해성이 높은 '미세먼지'(PM2.5)와 '곰팡이'로 변경해 관리하기로 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와 관련해 통계관리(국무조정실), 배출권거래제 총괄(기획재정부), 배출권 할당 등 집행업무(산업통상자원부·국토부·환경부·농림부) 등으로 분산됐던 업무가 모두 환경부로 일원화돼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의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오는 6월 추진된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황산·염산, 마취제 '클로로포름'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판매·유통 시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과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또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도 판매업 신고·안전기준 고지가 의무화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폐·휴업외에 60일 이상 가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정일 10일전에 신고의무가 생긴다. 오는 4월부터는 화재?폭발 등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공' 의무제도도 시행된다.

산업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대기, 수질 등 분야별로 분산된 환경오염시설 인허가 제도를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발전·증기공급·소각업에 이어 내년에는 철강·비철금속·유기화학 제조 업종까지 확대 적용된다. 통합환경관리는 2021년까지 석유정제, 반도체, 전자제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으로 지속 확대된다.

폐기물 등의 자원순환률을 높이기 위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순환자원 인정 등 다양한 신규 제도도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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