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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낸 뒤 태연히 출근한 20대 구속

이정민 기자

입력 : 2017.12.04 16:20

/조선DB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는 사고를 낸 20대가 당일 오전 태연하게 회사에 출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5시 50분쯤 군산시 한 도로에서 아우디 차량으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B(여·66)씨를 치고 달아나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차례로 들이받고 B씨마저 덮쳤다.

사고를 목격한 C(54)씨는 A씨에게 “119에 신고하라”고 재촉했지만, A씨는 차를 버리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A씨를 미처 쫓지 못하고 B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을 수습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B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차량에서 A씨 직장 주소를 확인하고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태연히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를 내기는 했지만, 사람을 친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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