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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자동차보험료 돌려 받으세요"…3개월간 1.8억 '환급'

입력 : 2017.11.12 22:49

느리게 운행하는 귀성길 차량들
느리게 운행하는 귀성길 차량들
#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21개월 가량 복무한 A씨는 전역 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보험 가입 시 운전병 복무의 경력 인정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최초 가입자로 가입했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게 됐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과납보험료 환급을 신청, 총 72만4580원을 돌려받게 됐다.

최근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8월 '군 복무자·외국 체류자 자동차보험료 환급' 안내 이후 3개월간 4만5739건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요청이 접수돼 이 중 3712건, 총 1억8000만원이 환급됐다고 12일 밝혔다.이는 2012년 1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통합조회시스템' 개설 이후 올해 7월까지 4028건, 총 1억3000만원이 환급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수치다.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대상은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적용돼 과납보험료가 발생한 보험계약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군 운전병 근무'로 인한 사례가 33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환급 건수의 90.7%를 차지했다.

이어 가입경력 추가인정(188건), 해외운전경력 인정(55건), 외국 체류로 인한 할인할증등급 정정(41건),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21건) 순이었다.

보험개발원은 상당수 계약의 과납보험료가 환급됐음에도 여전히 누적된 과납보험료가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군 운전 경력자임에도 과납보험료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약 4만3000명에 달했다. 보험사기로 환급되지 않은 할증보험료는 5600만원으로 추정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 매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보험료의 정확한 납부와 더 낸 보험료의 신속한 환급 등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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