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0.17 16:24
수정 : 2017.10.17 17:34
일부 택시기사들이 모바일 택시호출 앱의 대명사인 ‘카카오택시’를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는 용도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앱에 (승객의)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도록 카카오택시 측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7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힌 뒤 “단거리 콜을 수락하는 기사에게 인센티브를 부과해 달라고도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 승객에게 콜비를 부과하는 방안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앞서 “카카오택시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택시기사의 82%인 21만명이 가입해 누적 호출 수 1억건을 돌파했다”면서 “카카오택시 앱의 특성을 이용한 간접 승차거부, 기사·승객 간 콜 취소 싸움, 불법 웃돈 영업 등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작위로 승객을 태우는 일반 영업의 경우 62.5%가 5㎞ 이하 단거리 주행이다. 10㎞ 이상 장거리 주행은 18%에 불과하다. 반면 앱 택시 이용 시에는 10㎞ 이상 장거리 영업이 45.9%를 차지한다. ‘장거리면서 도착지가 번화가인 곳’을 가는 승객을 가려 받는다는 의미다.
택시기사의 승차거부 행위를 승객이 신고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승차거부 신고건수는 226건이다. 카카오택시가 서비스를 시작한 2015년(75건)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216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미 지난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서울시와 카카오택시 측은 지난달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 카카오택시는 이 자리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단거리 승객을 거부하는 택시에 페널티를 부과하고자 콜 관련 데이터를 요청했으나 카카오택시 측은 영업상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카카오택시 같은 택시 ‘중개업자’도 일반 택시처럼 당국의 규제를 받도록 관련법 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