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9.28 13:28
수정 : 2017.09.28 13:28
오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연휴 기간에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하며,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하며,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통행료는 3일 0시부터 5일 24시까지 고속도로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면제되며, 2일에 진입해 3일에 진출하는 차량과 5일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평상시처럼 하이패스 전용 차선을 이용할 경우 요금이 과금되지 않으며, 통행권을 이용하는 일반 차량들의 경우 입구에서 발부받은 통행권을 출구에서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도 오는 2월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도 영동고속도로 및 인근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평상시처럼 하이패스 전용 차선을 이용할 경우 요금이 과금되지 않으며, 통행권을 이용하는 일반 차량들의 경우 입구에서 발부받은 통행권을 출구에서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도 오는 2월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도 영동고속도로 및 인근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국민들의 고향가는 발걸음이 한층 가벼웠으면 한다”며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은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카 박홍준 기자 hjpark@dailycar.co.kr
데일리카 박홍준 기자 hjpark@dailycar.co.kr